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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Drone)에 대해 자세히 알기(개념과 이해)

유별남 2017. 6. 29. 06:00

키덜트(Kidult)라는 용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키덜트(Kidult)는 어린이를 뜻하는 Kid와 어른을 일컫는 Adult의 합성어이다. 삶의 질이 높아지고 즐길 것이 많아지는 최근에 성인들이 추구하는 유치함이나 재미가 대중문화의 일부가 되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성인,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유년시절을 추억하고 그 순수함을 되새기고 싶어하는 어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얻는 정서적인 안정감이나 스트레스 해소하는 것이 큰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키덜트족이 많아 지면서, 이 키덜트 층을 겨냥한 시장이 형성되었고, 그들을 위한 전략 상품이 점점 다양화 되고 있다.

 

 

성인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면서 쏟아져 나오는 키덜트 층을 위한 상품들 중에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드론(Drone)이다. 지금 나이를 꽤 먹은 성인들에게는 미니카를 조립하고, 무선 조종 자동차를 가지고 놀았던 시절이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게다가 그 시대에는 그것을 주제로 한 만화영화도 꽤나 인기를 끈 적이 있었다. 땅 위를 달리던 것이 이제 하늘을 나는 것이 되었다. 그것이 드론인 것이다.

드론은 무선으로 조종가능한 무인항공기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크고 작은 것부터, 촬영장비를 가지거나, 통신장비나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 등 용도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사실 드론은 처음에 군사용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 비행사가 탑승하지 않고도 드론을 활용해 정찰이나 폭파 등 다양한 전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그렇게 군사용으로 활용되던 드론은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전세계의 큰 기업들이 적극 투자하고 있다. 아마존에서 2013년에 공개한 '프라임 에어'이다. 이것은 드론을 사용하여 택배를 보내고 유통망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사람이 발로 뛰어 하던 일을 그러한 직접적인 노력없이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된다. 사실 아직까진 전세계적으로 드론의 사생활 침해나 군사적 정보노출 가능성 등에 대한 법적규제 또는 국제적 규칙 등이 미비하기 하지만 그 장점만으로 충분히 눈여겨 볼만 한 부분이다.

 

드론의 미래는 밝다. TV 프로그램을 보아도 이젠 드론을 이용해 항공에서 촬영한 영상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방송은 물론 영화산업에서도 드론을 얼마든지 활용하고 수요자는 더 다양한 각도에서 담은 영상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이 드론을 조종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드론을 조종하는데 몇몇의 제약이 있지만, 취미생활로 가지기에는 충분하다. 드론에 관심이 있다면 위에서 언급한 제약에 관한 부분을 잘 알아보는 것이 좋다.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관련된 사항을 최대한 숙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드론비행이 가능한 지역과 금지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꼭 드론비행 가능지역에서만 드론을 날려야 한다.

 

※드론 비행에 관한 안전수칙

1. 150m 이하의 고도로 비행해야 한다.

2. 공항 근처나 비행금지구역 등 제한구역에서는 비행을 금지해야 한다.

3. 조종사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체가 비행해야 한다. (안개나 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날은 비행을 금지한다.)

4.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나 사람 머리 위로는 비행을 금지한다.

5. 낙하물을 투하하거나 음주 후에 비행은 금지한다.

6. 항공촬영은 별도로 허가가 필요할 수 있음을 숙지한다. (군사시설 및 국가보안시설은 촬영을 금한다.)

7. 일몰 이후 비행은 금지한다.

8. 사고발생 시 관할 지역항공청으로 즉시 연락한다.

 

참고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서도 드론의 비행과 조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니 숙지하는 것이 좋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해서는 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

2.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3.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와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별표 23 제2호에 따른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제199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

1)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것

2) 무인비행선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5. 별표 24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6.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다만, 제199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 또는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

7.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8.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③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항공사업법」 제50조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행 전에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비행을 중단할 것

2. 비행 전에 비행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하여 동승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3.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자가 정한 최대이륙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비행할 것

4. 동승자에 관한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을 기록하고 유지할 것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