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역사, 과학

우리 역사 속 토지제도의 변천사 (신라, 고려, 조선)

유별남 2017. 6. 19. 02:36



1. 신라(고대사회)

 

(1)신라 상대

 

신라 상대에는 녹읍식읍이라는 토지가 관리에게 지급되었다. 여기서 녹읍이란 직역의 대가로 관료들에게 지급되던 토지였으며, 식읍은 유력귀족의 충성의 대가나 군공의 대가로 지급되던 토지라고 한다. 녹읍과 식읍은 농민들에게 직접 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인 수조권과 필요할 때 농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노동력 징발권이 포함되었다. 수조권과 노동력 징발권 둘 모두 농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고, 귀족들의 배를 불리는 주요한 수단이었다.

 

(2)신라 중대

 

통일 후, 신라 중대에 들어서면서 왕권이 안정화되었고, 신문왕 대에 관료전을 지급(687)하였고, 녹읍을 폐지(689)하고 식읍을 제한한다. 노동력 징발권을 제외하고 오직 수조권만을 인정하던 토지제가 관료전이다. 신라 귀족의 권력유지 기반이었던 녹읍과 식읍을 제한함으로서, 귀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왕권강화를 통해 왕권 전제화를 실행할 수 있었다. 이 후 성덕왕(722) 즉위 이후, 정전 지급을 하였는데, 정전이란 농민들 혹은 백성들의 토지 소유권을 국가에서 인정하고, 이에 대해서 국가에서 수취를 함으로써 국가의 토지 지배권을 향상시키는 토지제도였다.

하지만, 경덕왕 대에 들어서 귀족의 반발로 인해 녹읍이 다시 부활(757)하게 된다. 이후 신라하대부터 녹읍과 식읍이 이전처럼 다시 지급되면서 전제 왕권이 붕괴되기 시작했고, 신라 귀족들은 녹읍과 식급을 기반으로 삼아 사치와 향락의 생활(당과 아라비아에서 수입한 비단, 양탄자, 귀금속 등을 사용하고 호화 별장을 소유)을 즐겼고, 이에 불만을 품게 되는 농민들, 혹은 6두품 세력을 포용한 지방 호족세력들에 의해 점점 목락의 길을 걷게 된다.

 

 

 

2. 고려(중세사회)

 

(1)고려 전기

 

유력 지방호족 출신인 왕건이 고려를 개국하고 개국공신에게 지급하였던 토지를 역분전이라 한다. 역분전은 공훈을 기준으로 지급하였던 논공행상적 성격이 강한 토지였다.

관료들의 직역에 대가로 지급하던 토지는 전시과가 있었다. 전시과란 전지(田地)와 시지(柴地)에 대한 수조권을 지급했던 토지제도이다. 여기서 전지는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논이나 밭을, 시지는 땔감을 구하는 야산이나 임야를 말한다. 전시과는 오직 토지에 대한 수조권만을 지급하던 것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지급하던 것은 아니다.

전시과는 다양한 형태가 있었는데 그 종류로는 과전(중앙의 모든 문무 관리에게 지급), 공음전(5품 이상 관리에게 지급, 세습 가능), 공신전(공신에게 지급, 세습 가능), 구분전(관리 또는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 한인전(6품 이하 하급 관리의 자제 중 관직을 하지 못한 자에게 지급), 사원전(사원에 지급), 외역전(지방 향리에게 지급, 세습 가능), 군인전(군역의 대가로 직업군인에 지급, 세습 가능), 내장전(왕실 경비 충당 목적), 공해(관청 경비 충당 목적), 별사전(승려 혹은 지리업자에 지급), 민전(소유권이 보장되는 매매, 상속, 기증, 임대 가능한 사유지)등 다양했다.

전시과 제도는 이후 시정전시과(경종, 관등과 인품을 고려해 전, 현직 관리에게 지급, 사망 시 반납), 개정 전시과(목종, 인품을 제외한 관등 기준, 전현직 관리에게 지급, 죽으면 반납), 그리고 경정 전시과(문종,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로 점차 변화한다.

 

(2)고려 후기

 

하지만 무신정권이 들어서고, 이들의 가혹한 수탈과 토지 소유(개인 농장 확대)와, 사원 경제의 폐해로 인해 전시과 제도과 붕괴되었고, 신진관료들에게 녹봉을 지급하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국가 소유의 수조지가 감소하게 되면서 일시적(무신정권기~원간섭기)으로 녹과전이라는 토지제도가 시행된다. 녹과전은 신진 관료들에게 녹봉 대신 경기 8현의 수조권을 지급하던 것이었으나, 이후 원간섭기에 집권한 권문세족들과 타락한 사원이 고리대를 이용하여 녹과전마저 겸병하게 되는 폐해를 낳는다.

고려 말 공양왕 대에 이성계과 신진사대부들의 조선 건국 준비과정에과전법이 등장한다. 과전법은 경기 지역의 수조권을 재분배하여 국가 재정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과전법은 당시 유력귀족이었던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관등에 따라 차등있게 지급되었으며, 관리가 사망하면 국가에 반납해야 했다. 과전은 백성들의 경작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주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안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였다. 

 

 

3. 조선(근세사회)

 

고려 말, 공양왕 때 시행되었던 과전법(1391)이 조선시대 초기까지 이어진다. 과전법은 수조권을 지급하고, 죽으면 반납을 해야하던 것은 전시과 제도와 같았으나, 경기지역의 토지만이 지급대상이 되었고, 경작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에서 전시과와는 다르다.

과전법의 대상 토지는 국가가 수조권을 행사하는 공전과 개인이 수조권을 행사하던 사전으로 구분된다. 관리의 유가족에게 지급되던 수신전과 죽은 관리의 어린 자손에게 지급되었던 휼양전, 공신에게 지급되었던 공신전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는 세습이 불가능하였고, 죽거나 반역시 반납하여야만 했다.

과전법 제도 하에서 전, 현직관리가 지급대상이었고, 수신전, 휼양전, 공신전 등으로 세습이 가능했기 때문에 신진 관리들에게 지급할 경기지역의 과전이 부족해진다. 그래서 세조 대에 현직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시행하고, 수신전과 휼양전을 폐지한다.

수조권을 가지고 있던 양반들이 수조권을 남용해 농민들에게 조세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등 농민 수탈이 많아지자, 성종 대에는 관수관급제라는 토지제도가 실시된다. 관수관급제는 국가 또는 관청에서 대신 직접 수조권을 행사하여 현직관리들에게 직전세를 지급하면서, 농민들에 대한 수탈을 없애고, 국가의 토지 지배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토지제도이다.

그러나 곧 국가의 재정부족으로 수조권 지급이 여의치 않게되자, 명종대에 이르러 직전법을 폐지하고 녹봉제를 시행하게 된다. 국가가 조세를 직접 거두어 재정을 충당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국가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양반들의 수조권이라는 개념이 사라지자, 토지를 사유화하려는 관념이 확대되면서 지주 전호제가 확산되어 많은 농민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